LH 전세임대주택, 주거비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
전세금이 부담스러운 무주택자,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를 위한 가장 실용적인 주거복지 제도가 바로 LH 전세임대주택입니다.
LH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지원해주고, 입주자는 소정의 임대료만 납부하는 방식으로 주거비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재계약 조건과 절차는 놓치기 쉬운 부분이라 이번 글에서 LH 전세임대주택 자격과 재계약 조건을 상세하게 정리해드립니다.
LH 전세임대주택 자격 요건 총정리
1. 기본 자격
-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
해당 유형별 소득과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2. 유형별 세부 자격 기준
유형 | 주요 대상 |
---|---|
청년 전세임대 | 만 19세~39세 무주택 청년, 대학생, 취준생 |
신혼부부 전세임대 |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예비 신혼부부 |
고령자 전세임대 | 만 65세 이상 무주택 고령자 |
기존주택 전세임대 | 생계급여, 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 가정 등 |
3. 소득 및 자산 기준
-
소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이하 (유형별 다름)
-
자산: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 합산하여 일정 기준 이하
-
자동차 기준: 자동차 가액 일정 금액 이내 (예: 3,557만 원 이하)
✅ 반드시 LH 공사 공고문 기준 확인 필수
LH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조건과 절차
1. 재계약 가능 기간
-
기본 계약 기간 2년 (청년 전세임대는 4년, 신혼부부 6년 등 유형별 상이)
-
재계약 가능 횟수: 기본형 최대 9회, 일부 유형은 총 20년 거주 가능
2. 재계약 시 심사 기준
-
소득, 자산 재심사 필수
-
무주택 요건 지속 충족 필요
-
자동차 보유 기준도 다시 심사
3. 재계약 신청 시기
-
만료 3개월 전 LH에 갱신 신청
-
미신청 시 자동 퇴거 조치 가능
4. 재계약 불가 사례
-
소득·자산 기준 초과 시 재계약 불가
-
무주택 요건 불충족 시 재계약 불가
-
청년·신혼부부 유형 경우 연령·혼인 기간 초과 시 종료
-
자격 초과 시 일부 유형 한 번만 추가 연장 후 퇴거 조치
동일 주택 재계약 vs 이사(이전 재계약)
구분 | 내용 |
---|---|
동일주택 재계약 | 현재 거주 주택에서 갱신 시, 심사 후 계속 거주 가능 |
이전 재계약 | 동일 유형 내 타 주택으로 이동 시, 사전 승낙 필수 |
✅ 이전 재계약 주의사항
-
이사 시 반드시 사전 승인 필요
-
동일 유형 내, 지원 한도 및 지역 제한 준수 필수
-
무단이전 시 계약 해지 또는 불이익
LH 전세임대주택 재계약 시 필수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 증명 서류 (근로소득원천징수, 건강보험납부확인 등)
-
금융정보 제공 동의서 (세대원 전원)
-
자산 확인 관련 서류 (부동산, 자동차 등기사항)
-
임대인 동의 서류 (계약서 사본, 확정일자 확인서 등)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전세임대주택 최대 몇 년까지 거주 가능하나요?
A1: 기본형은 최대 20년, 청년형은 최대 6년까지 재계약 가능합니다.
Q2. 재계약 시 무조건 퇴거해야 하나요?
A2: 아닙니다. 소득·자산 조건 유지 시 계속 재계약 가능합니다.
Q3. 소득이 조금 올랐는데 재계약 가능할까요?
A3: 소득기준을 초과하면 1회 추가 재계약 후 퇴거하거나 임대료 할증 가능성이 있습니다.
Q4. 재계약 전에 반드시 갱신 신청해야 하나요?
A4: 네, 만료 3개월 전 신청 필수, 미신청 시 자동 종료될 수 있습니다.
Q5. 임대주택 이사도 가능하나요?
A5: 가능하나 사전승인 필수, 무단이전 불가합니다.
결론: LH 전세임대주택, 준비만 철저히 하면 최대 20년까지 안정 거주 가능
✅ 핵심 체크포인트
-
입주 시 무주택+소득·자산 기준 확인
-
2년마다 재계약 필수
-
만료 3개월 전 반드시 신청
-
서류 제출 정확히 준비
-
변경 사항 있으면 즉시 LH 상담
LH 전세임대주택은 조건만 충족하면 오랫동안 주거 걱정 없는 안정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LH 공식 홈페이지나 LH 콜센터(1600-1004) 통해 본인 자격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