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때문에 재판조차 못 받는 현실, 해결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싶지만 송달료나 인지대조차 부담이 어려운 경우, 법원에서는 이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송구조"입니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개인파산 신청에 필요한 송달료, 인지대 등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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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법원이 일시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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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이 보장하는 재판받을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사법복지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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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128조~에 근거
개인파산에서의 소송구조 신청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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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인(채무자) 중, 실제 재정이 곤란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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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기 실업자, 장애인, 노령자, 질병 치료자 등이 포함될 수 있음
지원 내용
항목 | 소송구조 지원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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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달료 | 전액 면제 또는 유예 |
인지대 | 전액 면제 |
변호사 선임비 | 일반적으로는 해당 안 됨 (별도 구조 필요) |
신청 절차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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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신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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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서 추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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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 신청서"는 별도 양식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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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및 재산 상태, 세대 구성 등 구체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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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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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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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증명서 또는 급여명세서,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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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 과세증명서(또는 무과세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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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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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개 1~2주 내 승인 여부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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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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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구조가 기각될 경우, 송달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신청은 자동 기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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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 결정 후에도 파산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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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대·송달료 유예의 경우, 추후 상환을 요구받을 수 있음
Q&A|개인파산 소송구조 관련 자주 묻는 질문
Q1: 소송구조 신청하면 100% 면제되나요?
A1: 아니요. 법원이 신청인의 자산과 소득 등을 검토하여 승인 여부를 판단합니다.
Q2: 변호사 선임 비용도 지원되나요?
A2: 원칙적으로는 아닙니다. 단, 법률구조공단을 통해 무료 또는 저비용 지원 가능성은 있습니다.
Q3: 송달료를 안 내면 어떻게 되나요?
A3: 납부하지 않으면 파산 신청 자체가 각하될 수 있습니다.
Q4: 기초생활수급자는 무조건 승인되나요?
A4: 거의 대부분 승인되지만,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기각될 수 있습니다.
Q5: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A5: 파산 신청과 함께 관할 지방법원 파산계에 제출하면 됩니다.
마무리: 경제적 곤란 속에서도 재판받을 권리는 보호됩니다
개인파산은 마지막 수단이지만,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제도입니다. 돈이 없어 재판조차 받을 수 없는 현실에서 소송구조 제도는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필요하신 분이라면 꼭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