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주거나 조기 증여를 통해 부를 분산하려는 부모들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개설하거나 주식을 증여할 경우, 단순한 계좌 이동이 아닌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므로 정확한 절차와 세무 상식이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증여 시 증여세 계산, 신고 방법, 절세 전략까지 모두 안내드립니다.
1. 자녀 주식계좌 개설 방법
미성년자일 경우, 반드시 법정대리인(부모)의 동의와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필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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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기본증명서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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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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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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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인 위임장 (증권사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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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 또는 서명
개설 가능한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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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증권사 지점 (예: 미래에셋, 삼성증권, NH투자증권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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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증권사는 비대면 개설 가능 (단, 후속 서류 우편 제출 필요)
2. 주식 증여 시 증여세 과세 기준
항목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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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공제 한도 | 10년간 미성년자 기준 2,000만 원 (성년은 5,000만 원) |
증여 대상 자산 | 현금, 주식, 펀드, 코스피/코스닥 종목 등 모두 포함 |
세율 | 10% ~ 최대 50% (누진세율) |
기준 시점 | 증여 당시 주식 종가 기준으로 평가 |
신고 시기 |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증여세 누진 세율표 (2025년 기준)
증여 금액 |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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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 원 이하 | 10% |
5억 원 이하 | 20% |
10억 원 이하 | 30% |
30억 원 이하 | 40% |
30억 초과 | 50% |
3. 증여세 신고 절차
STEP 1. 증여 내역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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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일 기준 종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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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수량 및 시가 계산
STEP 2. 증여세 신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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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홈택스 접속 → [증여세 신고] 메뉴
STEP 3. 서류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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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거래 내역서, 증여 계약서 등
STEP 4. 세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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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에서 카드/계좌 이체 납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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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납부(최대 5년)도 가능
4. 절세 전략
① 공제 한도 내로 분할 증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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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는 10년간 2천만 원까지 비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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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1년에 400만 원씩 5년 분할하면 신고 없이 절세 가능
② 가족 간 주식 이전은 반드시 증여로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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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 비신고 적발 시 60% 가산세 부과될 수 있음
③ 세무서에 ‘사전 증여신고’로 위험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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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증여 시 사전 상담 + 신고를 통한 리스크 최소화
④ 증여세 대신 증권 계좌 ‘자녀 직접 투자 교육’용 활용도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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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소득을 벌거나 대학 진학 이후 스스로 투자하도록 계좌 운용 가능
5.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주식을 사서 자녀 계좌에 넣으면 무조건 증여인가요?
A: 네. 자녀 명의로 자산이 이전되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Q2. 부모와 자녀 계좌를 같은 증권사로 해야 하나요?
A: 꼭 그렇진 않지만, 동일 증권사일 경우 이체가 간편하고 거래기록 추적이 명확합니다.
Q3. 증여세 공제 한도 초과 시, 초과 금액만 세금 내면 되나요?
A: 맞습니다. 2,000만 원 초과 금액에만 세율 적용됩니다.
Q4. 자녀 계좌로 직접 주식투자를 하면 세금 문제가 없나요?
A: 자녀가 자금 출처 없이 수익을 얻을 경우, 사후에 증여로 추정될 수 있음. 사전 증빙 필요.
Q5. 증여세를 내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A: 적발 시 가산세(최대 40~60%) +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자녀에게 주식을 물려줄 땐, 반드시 세금까지 고려하세요
자녀 주식계좌 개설과 증여는 자산 이전 이상의 의미를 가집니다.
자녀의 금융교육과 함께 세금 리스크까지 철저히 관리해야 진짜 ‘현명한 증여’가 됩니다.
👉 계좌 개설 전에 증여세 공제 한도와 신고 시기부터 꼭 확인하세요!